출산 후 몸도 마음도 지친 산모에게 가장 필요한 건, 바로 믿을 수 있는 돌봄이겠죠.
이런 산모의 지친 심신을 가장 잘 아는 ‘친정엄마’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면서
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5년부터 시행되는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제도는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,
산모에게 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.
목차
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제도가 왜 생겼을까요?
기존에는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,
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도와도 정부지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.
하지만 많은 산모들이 “전문 도우미보다 엄마 손이 더 편하다”는 의견을 보이면서,
정부가 드디어 이 목소리에 응답을 한 건데요.
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을 이수하고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 등록만 하면,
친정엄마도 정부의 공식 지원 대상이 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.
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,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
먼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친정엄마가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이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총 40~60시간이며, 신규자와 경력자에 따라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.
교육 수료 후에는 건강진단서와 자격증을 준비하고, 반드시 공식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 등록해야 해요. 단순히 교육만 받아선 안 되고, 실제 등록까지 마쳐야만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산모(딸)의 경우는 출산 전 40일 ~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소·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.
신청서에는 도우미를 ‘직접 지정’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, 그곳에 친정엄마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.
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태아 1명 기준 10일간 최대 약 10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,
쌍둥이거나 미숙아의 경우는 기간도 길어지고 금액도 더 많아집니다.
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.
유형 | 기간 | 총 지원금 | 본인 부담금 |
태아 1명 | 10일 | 약 1,068,000원 | 10~60% |
쌍둥이 / 미숙아 | 15~20일 | 약 2,140,000원 | 10~60% |
저소득층 | 10일 | 전액 지원 | 0% |
정확한 본인 부담금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리기 때문에,
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실제 해본 반응은?
“엄마가 해주니까 더 편하고 믿음이 가요. 거기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심리적,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.”
“교육받고 등록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, 결국 우리 가족이 더 만족하는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어요.”
실제로 많은 초산모들이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제도를 통해
더 따뜻하고 안정된 산후조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.
신청 전 체크리스트
✅ 친정엄마는 교육 이수 + 건강진단서 + 기관 등록 필수
✅ 산모는 출산 전 40일~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
✅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사전 준비
✅ 신청 시 ‘관리사 지정’란에 친정엄마 이름 기재
2025년부터 시행되는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,
심리적으로 더 편하고,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산후조리가 가능합니다.
가족 중심의 돌봄을 고민하고 있다면, 지금부터 교육 신청과 서류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.
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말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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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6.25 - [생활정보] - 코히 의무교육 바로가기 (https://edu.kohi.or.kr/)
2024.05.16 - [생활정보] -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바로가기 (+자격번호 조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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